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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호흡 측정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있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회 현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치킨 집 앞에서 서울 마포구 대흥동 3-63 신촌 기차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 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약 28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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