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공2013하, 217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과학적·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송년회자리에서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2. 12. 14. 01:00경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잤고 같은 날 아침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1:45경부터 11:55경까지 이 사건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59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5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가중처벌기준치인 0.2%를 크게 상회하는 0.255%로 나타난 사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최종 음주를 한 때부터 15분~25분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 최종 음주 후 8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상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잠자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2012. 12. 14. 01:00를 기준으로 하면 11시간 5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고 새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2012. 12. 14. 10:0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7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음주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제1심이 증거로 채택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위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음, 보행은 비틀거림, 혈색은 안면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단속된 이유는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버스 옆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버스기사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은 아침 시간대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버스를 충격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만취 상태에서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직후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바람에 53일이나 지나서야 경찰의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하였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까지도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한 채 벌금액수를 깎아 달라고만 주장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