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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단2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18:00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목 넘가는 길 19에 있는 소록도 선착장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B) 및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등), 체크카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고흥군 수협 체크카드 확인 등),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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