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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1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6. 경까지 피해 자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어촌계의 어촌 계장으로서 어촌계의 공금 및 지출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위 어촌계가 양식장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산업 협동조합 신마산 지점으로부터 대출 받은 500,000,000원을 어촌계 공금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아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포동에 있는 수산업 협동조합 신마산 지점에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200,493,1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G)에 입금한 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로 100,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90,481,64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마산 지점에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H)에 70,023,907원,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I)에 59,212,786원,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J)에 20,763,307원을 각각 입금한 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로 129,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5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340,481,66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은행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 령 배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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