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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2고정423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대구 수성구 C 전 535㎡, D 전 3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대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임대하였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경 포도밭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토한 후 E에게 임대하여 2012. 4. 17.경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대장

1. 각 지적도 등본

1.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83쪽)

1. 질의회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04쪽)

1. 수사보고서(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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