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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7 2017고정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남 부여군 B 전 1,172㎡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 현황( 수사기록 제 6 면)

1. 수사보고( 본건 농지 전용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토지 매도인 D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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