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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37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피고인 소유 전북 완주군 B, C, D 약 3,742㎡ 부지에 쇄석을 포설한 다음 E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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