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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 ㆍ 후배인 B, C, D 등과 차선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6. 4. 29. 08:50 경 파주시 야당 동 한빛 지하 차도 옆 구름다리 길 도로에서, B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은 이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위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F 렉스 턴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18,807,736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23.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38,019,95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 로부터 38,019,952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18,807,73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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