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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34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3:41경 서울 양천구 C건물 B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금속 쟁반을 놓고 그 위에 남편 소유인 속옷, 바지, 베개 등을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다가 거실 바닥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장구 사용 보고서

1. 현장사긴(출동 경찰관 작성, 과학수사반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 양형이유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작게 불을 내어 태우기만 하였다고는 하나 결국 그 불이 번져 피고인의 거실 바닥을 소훼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여서 그 불이 위아래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불이 제 때에 소화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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