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가구주택 건물 지층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후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12:5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 바닥에 마른 수건을 놓고 그 위에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경유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수건에 붙은 불길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 6, 13, 15)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