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2:34경 서울 도봉구 C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D와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빌라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 구석에 보관 중이던 석유통을 발로 걷어 차 그 안에 있던 등유가 거실 바닥으로 흘러나오게 한 다음 2회에 걸쳐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거실 바닥에 불붙은 휴지를 떨어뜨려 불을 내려고 하였으나 휴지에 붙은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거실 바닥을 약 20cm 너비로 그을리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들을 포함하여 1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C빌라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빌라 세대수 및 거주자 인원파악)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부싸움 도중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자칫 공동주택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인화성이 강한 등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