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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6 2014고정73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사업장에서 양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2:00경 위 양봉장에서 훈연기에 불을 피워 벌을 쫓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위 양봉장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는 봄철로서 공기가 건조하여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그곳은 피해자 C의 소유인 D 임야와 가까운 곳으로서 불을 피울 경우 위 토지 상의 산림으로 불이 번질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곳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신이 피운 불을 잘 살피고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며 불을 피운 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훈연기에 불을 피워놓고 점심을 먹으러 간 과실로, 위 훈연기의 불이 번져 위 D 상의 산림 약 1,000㎡를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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