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아파트 702동 311호 피해자 D의 집 복도에서 피해자의 처가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니 집 앞인데, 아들 집에 있더라’ ‘지금 불 지른다’ ‘한번 해 보자’ ‘오만원 갚아’ ‘니 집 앞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1층으로 내려가 분리수거함에 있던 종이 2장 내지 3장을 가지고 올라온 다음, 평소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출입문에 걸려있던 건조 중이던 시래기를 일부 떼어 타고 있던 종이에 올려놓은 채 출입문 옆 바닥에 둠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발로 짓밟아 진화함으로써 벽과 출입문 일부를 그을리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