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968에 있는 광문고등학교 안 매점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전화의 무음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짧은 반바지(이른바 ‘핫팬츠’)를 입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 2명의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등 뒷모습을 7회에 걸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12:1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승강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핫팬츠’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뒷모습을 1분 17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5: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현대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앞에서 ‘핫팬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뒷모습을 1분 3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3.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20:1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