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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2 2019고단1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2. 22:37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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