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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4. 08:15경 불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08:45경 불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5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7. 18:00경 불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0. 12:57경 불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8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1. 08:39경 불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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