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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71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32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에 2005. 12. 22. 4억 원, 2017. 11. 9. 2억 4,300만 원 등 2건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하였고, 피고가 위 4억 원 대출에 관하여는 9,600만 원, 위 2억 4,300만 원 대출에 관하여는 5,832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으며, 지연배상금률은 연 15%로 정한 사실, 2018. 9. 6. 기준 채무자 회사의 미변제 대출 원리금은 204,739,904원(그중 대출 원금 잔액은 1억 1,417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1억 5,432만 원(= 9,600만 원 5,83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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