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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1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6. 6.까지는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피고 A에게 26,700,000원을 변제기 2017. 2.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이자율은 6개월 단위로 변동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최초는 연 13%, 지연배상금률은 연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연 8%를,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연 9%를, 90일 초과 후에는 연 10%를 위 변동기준금리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A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 일체를 34,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대한 2015. 4. 7. 이후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5. 6.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6.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미지급 대출 원금은 26,700,000원이며, 변동기준금리를 적용한 약정 이자율은 연 10.43%,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19.4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2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수령일 다음날인 2015. 4. 7.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전날인 2015. 6. 6.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10.43%의, 그 다음날인 2015.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9.4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은 보증한도액인 각 34,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대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34,7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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