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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나2075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1,17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학창시절 친구였던 원고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캄보디아 땅을 팔아 6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관련 형사판결에서 편취금액으로 확정된 2억 4,750만 원(이하 ‘이 사건 편취금’) 외에 2010. 4. 15.경 피고의 여직원을 통해 지급받은 1억 원, 2010. 7. 15.경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 원, 2010. 11. 17.경 수표로 교부받은 1억 원도 함께 편취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2018. 5. 11.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편취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편취 범행을 원인으로 한 4억 9,600만 원의 편취금 원본 및 그 지연손해금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손해배상채권 413,688,767원(= 4억 9,600만 원 원고가 주장하는 편취금을 모두 합하면 4억 9,650만 원이 되는데, 그 중 별도 계산이 된 것으로 보이는 50만 원을 제외한 4억 9,600만 원이 피고로부터 편취당한 피해금액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82,311,233원, 편취금 원본) 및 이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 날인 2018. 5.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 1 원고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0. 2. 3.경부터 2011. 8. 2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편취금에 해당하는 합계 2억 4,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편취금에 관하여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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