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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04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09. 6. 16. 대출기간 만료일 2013. 6. 16., 이자율 연 CD 연동 기준금리 1.24%, 지연배상금률은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하여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2010. 2. 12. 대출기간 만료일 2011. 2. 11., 이자율 연 CD 연동 기준금리 7.07%, 지연배상금률은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이후 제2 대출은 대출기간이 연장되면서 대여 한도가 4,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제1, 2 대출 당시 원고에게, 위 제1 대출에 관하여 1억 800만 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위 제2 대출에 관하여는 5,760만 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피고의 처인 C은 위 제1 대출 당시 원고에게 피고와는 별도로 위 제1 대출에 관하여 2,000만 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이후 위 제1, 2 대출은 B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위 C의 일부 변제 등으로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2017. 3. 현재 위 각 대출의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채무액은 제1 대출채무의 경우 이자 3,852,815원, 제2 대출채무의 경우 이자 2,745,8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제1, 2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제1 대출채무에 관하여 그 보증한도액인 1억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채무 3,852,815원을, 제2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인 5,7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채무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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