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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나205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4.부터 2013. 7. 15.까지 매일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 피고와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부터 2013. 7.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액에 따라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2012. 8.부터 2012. 12.까지의 체불임금 4,122,000원(= 2012년도 월별 통상임금 824,400원 × 5개월), 2013. 1.부터 2013. 7.까지의 체불임금 6,123,600원(= 2013년도 월별 통상임금 874,800원 × 7개월), 2011. 8. 14.부터 2013. 7. 15.까지의 퇴직금 1,661,633원의 합계 11,907,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로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 급여액 및 근무일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는 6시간씩 매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한 달에 2번 쉬기로 정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원고의 근무일수를 월 30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2015.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정122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7. 8. 대구지방법원 2015노3816호로 그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16. 판결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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