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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8227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0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부터 피고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4.부터 2016. 6. 30.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지급내역표 급여 지급액란 기재 금액 합계 392,592,27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송금한 10,637,000원 중 5,318,500원을 급여로, 5,318,500원을 퇴직금으로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어학원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금 37,301,972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6. 6. 30. 일부인 5,318,500원만을 송금받았으므로, 퇴직금 잔액 31,801,972원(= 37,301,972원 - 송금받은 돈 5,318,500원 - 제세공과금 18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월별 중간정산 약정을 체결하였고,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월별 중간정산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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