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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5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임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L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유)M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합계 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437,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내역, 퇴직금지급내역서, 미지급상여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청산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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