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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9 2016가단5072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438,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457,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와 서령버스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13년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4조 (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3. 재직 최종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5.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가산 지급한다.

6. 회사는 만 5년 이하 근속자에게는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35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2006. 9. 30.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8. 2006년 10월 1일 입사자부터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폐지한다.

제85조 (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3. 2. 1.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 및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원고들의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 : 23,438,520원(= 109,681,290원 - 86,242,77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뺀 차액이다, 이하 같다) 근무기간 1995. 4. 10.부터 2015. 9. 30.까지 7,386일, 통상임금 1일 148,570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09,681,290원,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금 86,242,770원 ② 원고 B : 2,457,000원(= 23,710,120원 - 21,253,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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