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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4 2014가합3979
급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633,609원 및 그 중 7,989,36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5,585,5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물공사업, 창호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2012. 12. 17. 법인회생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을 하여 2013. 1. 1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그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가 2013. 12. 13.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 A은 1998. 10.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3. 2. 14.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7.경부터 2013. 2. 14.까지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체불한 임금, 상여금 및 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내역은 별지 원고 A의 체불임금 등 내역 기재와 같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32,331,140원이다.

다. 원고 B은 1992. 2.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4. 2. 20.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8.경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2011.경부터 2013.경까지의 연차수당, 2003. 2. 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B에게 체불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및 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내역은 별지 원고 B의 체불임금 등 내역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체불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신고를 한 바는 없다.

마. 한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2014. 6. 5. 위 노동청으로부터 피고의 법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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