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정엽)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성우린)
2018. 7. 1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O 청구취지
(1) 본소: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49,423,2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O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재해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7,175,8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범진상운 주식회사를 통해 2010. 2. 3. 피고를 파나마 국적의 57,773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선박명 생략)’호(원고가 싱가폴 소재 법인으로부터 국적 취득 조건부로 용선한 선박이다)의 선장으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계약 기간: 2010. 2. 4. ~ 2010. 10. 4.(다만 계약 기간 만료 전 하선 시, 하선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 임금: - 월별 급여 5,355,000원(기본급 2,738,000원 + 고정 시간 외 근로수당 2,617,000원)
- 월별 가족급[위 월별 급여와 각종 수당, 보너스 등 선원 통장으로 들어가는 급여(월별 휴가급 별도, 통상 육상의 가족들이 선원 통장을 보관하고 있어 ‘가족급’이라고 함)] 808만 원
- 월별 휴가급 1,366,000원
- 월별 총 지급액(월별 가족급 + 월별 휴가급)
■ 퇴직금, 재해보상: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함
■ 상여금: 승선근무 12개월에 대하여 본봉 800%를 일할 지급
나. 피고의 승선 중 직무상 상병
(1) 피고는 2010. 2. 3.부터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9. 15.경 인도양 몰디브 MALE 950마일 해상에서 선상 비상훈련의 일환으로 선원들을 상대로 로켓신호탄 발사법 시범교육을 하다가 잘못 발사된 로켓신호탄에 좌측 안면부를 맞았다.
(2) 피고는 위 사고로 좌안 관통 손상, 폐쇄성 머리뼈 골절, 대뇌부종, 좌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0. 9. 18. 하선하여 몰디브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귀국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9. 28.과 2010. 10. 1. (병원 명칭 1 생략)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2010. 10. 15. 퇴원), 2010. 11. 18.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7.까지 (병원 명칭 2 생략), (병원 명칭 3 생략), (병원 명칭 4 생략), (병원 명칭 5 생략), (병원 명칭 6 생략)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의 임금
(1) 위와 같이 피고가 하선하여 위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0. 11.경 원고 소속 선원들의 급여가 2010. 7. 1.자로 소급하여 인상되었고, 2012. 1. 1.경 다시 2011. 7. 1.자로 소급하여 인상되었는데, 그 중 ‘선장’ 급여인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산일 | 월별 급여(원) | 월별 급여 인상률(%) | 월별 가족급(원) | 월별 휴가급(원) | 월별 총 지급액(원)(가족급 + 휴가급) | 월별 총 지급액 인상률(%) |
2010. 1. | 5,355,000 | 8,080,000 | 1,366,000 | 9,446,000 | ||
2010. 7. | 6,665,000 | 24.46312 | 8,648,000 | 1,887,000 | 10,535,000 | 11.53 |
2011. 7. | 7,099,000 | 6.51163 | 9,082,000 | 2,011,000 | 11,093,000 | 5.30 |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10. 7. 1.자 임금 인상에 따른 승선 기간 중의 급여 2,869,360원[급여 인상분 합계 3,068,000원(2010. 7.분 118만 원 + 2010. 8.분 118만 원 + 2010. 9.분 708,00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2011. 1. 6. 추가로 지급하였다(그와 별도로 원고는 2011. 9. 18.까지의 퇴직금과 미지급 휴가비도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3) 위 사고일 직전 3개월간 피고에게 지급된 돈은 위 (2)항의 임금 인상 지급분(2010. 7. 1.자로 소급 인상된 것)을 포함하여 총 31,024,200원(2010. 6. 15.부터 2010. 6. 30.까지 5,037,900원 + 2010. 7.에 10,535,000원 + 2010. 8.에 10,535,000원 + 2010. 9. 1.부터 2010. 9. 14.까지 4,916,300원)이다.
(4) 재해보상금 중 상병보상금과 일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국토해양부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4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않으나,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과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통상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되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의 합산 금액의 85%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표준단체근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통상임금의 산정은 위 표준단체근로협약에 따른다. 피고도 위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이 ‘월별 급여’의 85%임을 다투지 않는다).
■ 선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12.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① 법 제96조 부터 제10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등을 지급할 선원에 대하여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94조 제1항 에 따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선원에 대한 법 제37조 및 제55조 에 따른 실업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라. 재해보상금의 지급
(1) 요양보상금
1) 원고는 선원법 제94조 에 따라 2016. 1. 27.까지 위 수술비, 입원비, 통원치료비(통원에 소요된 교통비 포함), 안경비 등으로 합계 282,172,515원을 지급하였다.
■ 선원법 제94조 (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요양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2,431,8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 상병보상금
1) 원고는 2010. 9.부터 2016. 1.까지 피고에게 선원법 제96조 에 따른 상병보상금으로 합계 276,075,931원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매월 20일 지급).
■ 선원법 제96조 (상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 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 상병보상금 계산 내역
o 상병하선일 - 2010. 9. 18.
o 지급기준 - 2010. 9. 19.~2011. 1. 18. 통상임금의 100%
- 그 다음날~상병 종료 시 통상임금의 70%
o 급여인상 - 2010. 7. 1.자 6,665,000원으로 인상, 2011. 7. 1.자 7,099,000원으로 인상
o 통상임금 - 2010. 9.~2011. 6. 월 5,665,250원(6,665,000원 × 85%)
- 2011. 7.~2016. 1. 월 6,034,150원(7,099,000원 × 85%)
o 월별 지급액 - 2010. 9.에는 2,266,100원(5,665,250원 × 12일 ÷ 30일)
- 2010. 10.~2010. 12. 매월 5,665,250원
- 2011. 1.에는 4,952,525원[3,289,500원(5,665,250원 × 18일 ÷ 31일) + 1,663,025원{3,965,675원(5,665,250원 × 70%) × 13일 ÷ 31일}]
- 2011. 2.~2011. 6. 매월 3,965,675원(5,665,250원 × 70%)
- 2011. 7.~2015. 12. 매월 4,223,905원(6,034,150원 × 70%)
- 2016. 1.에는 3,942,311원[원고는 2016. 1. 상병보상금 3,678,885원{4,223,905원(6,034,150원 × 70%)× 27일 ÷ 31일}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o 지급 총액: 276,075,931원
2) 원고는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상병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3) 일시보상금
1) 원고는 선원법 제98조 에 따른 일시보상금 명목으로 2015. 4. 17.에 519,545,693원, 2015. 5. 12.에 5,227,787원을 각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6. 1. 5. 원·피고에게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간의 월 승선평균임금은 10,341,400원이나, 2011. 7. 1. 승선평균임금이 5.3%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승선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은 10,889,500원이 되므로, 일시보상금액은 535,037,000원[≒1일 승선평균임금 362,983원(10,889,500 ÷ 30일) × 1,474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7. 일시보상금 부족분 10,263,520원(535,037,000원 - 519,545,693원 - 5,227,787원)을 피고 앞으로 추가로 공탁하였다.
■ 선원법 제98조 (일시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 의 1,474일분
마. 피고의 이의제기
(1) 재해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는 ① 위 선박은 싱가폴 소재 법인 소유의 파나마 국적 선박이므로 피고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에 있어 선원법이 아닌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위 선박에 현재 승선 중인 선장의 임금액에 맞춰 또는 임금인상률에 맞춰 원고는 피고에게 상병보상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선원법상 상병보상금 지급의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공탁한 일시보상금의 액수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2015. 1.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일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고 기재한다)에게 수차례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 위 선박은 원고가 국적 취득 조건으로 용선한 선박이므로 이 사건 재해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선원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 상병보상금 인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의 임금액과 위 선박에 현재 승선 중인 선장의 임금액을 개별적으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 원고 소속 선장들의 통상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2015. 3. 1. 현재 통상임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보상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는 데다가, ㉰ 선원법상 상병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보상금‘(일시보상금액은 535,037,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위 2016. 1. 5.자 회신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이행지시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2016. 1. 27. 일시보상금으로 10,263,52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2) 또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의 액수가 잘못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격려금,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선원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재해보상 심사·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15. 6. 5.과 2017. 2. 23. 모두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본소로써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지급액이 부족하다고 다투면서 반소로써 재해보상금 437,221,533원(요양보상금 1,691,460원 + 상병보상금 234,081,073원 + 일시보상금 201,449,000원)과 퇴직금 104,926,759원 및 격려금 7,27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중 일부 2,431,800원 + 상병보상금 중 일부 124,400,815원 + 일시보상금 중 일부 80,343,26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재해보상금 부분에 한정된다(피고는 제1심에서 요양보상금으로 1,691,460원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요양보상금으로 2,431,800원을 구하면서도 그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일시보상금
1)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의 지급을 면하는 것이므로, 일시보상금이 피고에게 전부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위 사고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피고의 1일 승선평균임금을 앞서 그 기간 중에 피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면 337,219원[31,024,200원{2010. 6. 15.부터 2010. 6. 30.까지 지급액 5,037,900원 + 2010. 7. 지급액 10,535,000원 + 2010. 8. 지급액 10,535,000원 + 2010. 9. 1.부터 2010. 9. 14.까지의 지급액 4,916,300원. 위 1의 다. (3)항 참조} ÷ 2010. 6. 15.부터 2010. 9. 14.까지 총 근로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는데[위 337,219원에는 2010. 7. 1. 이후 임금인상분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2010. 7. 1.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조정할 필요는 없다. 위 1의 다. (3)항 참조], 2011. 7. 1. 기준으로 월별 통상임금이 6.5%, 월별 승선평균임금이 5.3% 각 인상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1. 7. 1.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피고의 1일 승선평균임금을 조정하면 그 금액은 355,092원(337,219원 × 1.053)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일시보상금은 523,405,028원(1일 승선평균임금 355,092원 × 1,474일)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6. 1. 27.까지 합계 535,037,000원(519,545,693원 + 5,227,787원 + 10,263,520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일시보상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승선임금을 통상임금 인상률에 맞춰 산출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이 2010. 7. 1.에 24.5%가량, 2011. 7. 1.에 6.5%가량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한 1일 평균승선임금은 417,490원[≒314,866원{9,446,000원(808만 원 + 1,366,000원. 위 고용계약에 따른 2010. 6. 15.부터 2010. 9. 14.까지 월별 지급액이다(1의 다. ⑴항 참조). 피고는 임금 인상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현실화하지 않은 임금 인상분은 제외하고 위 고용계약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된 위 금액을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30일} × 1.245 × 1.065]이 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일시보상금은 615,380,260원(417,490원 × 1,474일)이 되는데, 원고가 535,037,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차액 80,343,260원(615,380,260원 - 535,03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4) 그러므로 보건대, 일시보상금은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선원법 제9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표) 월별 통상임금 변동률이 5%에 달할 경우(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 승선평균임금을 ‘승선평균임금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승선평균임금 조정에 있어 통상임금 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는 통상임금 변동률이 5%에 달할 경우 승선평균임금도 승선평균임금 변동률에 맞춰 조정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승선평균임금에 통상임금 변동율을 직접 적용하여 승선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를 해석함은 모법인 선원법 제2조 제12호 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나아가 2010. 7. 1.자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급된 인상분을 이미 지급받았고, 1일 승선평균임금으로 산출된 337,219원은 2010. 7. 1.자 임금 인상분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므로 위 337,219원에 2010. 7. 1.자 임금 인상률을 또다시 반영하여 승선평균임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2011. 7. 1.자 임금 인상률에 따른 조정만을 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고용계약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한 다음, 거기에 2010. 7. 1.자와 2011. 7. 1.자 각 임금 인상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승선평균임금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
1)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 27.까지 위와 같이 일시보상금을 전액 지급(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는 위 3차례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선원법 제98조 에 따라 2016. 1. 27.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시보상금 중 8,00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8,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상병보상금 109,821,530원(통상임금 6,034,150원 × 70% × 2016. 1. 29.부터 2018. 3. 29.까지 26개월)과 2016. 1. 27. 이후로 발생한 요양보상금 2,20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나, 이는 2016. 1. 27.까지 일시보상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위 인정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7.까지 재해보상금 중 일시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2016. 1. 27. 이후에 피고에게 나머지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위 각 보상금들이 미지급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에게는 위 각 보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재해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