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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3. 용인 동부 경찰서 장에게 휴대전화번호를 ‘C’, 직장 명을 ‘D’, 직장 주소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이라고 기재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휴대전화번호를 ‘C ’에서 ‘F’ 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인 2016. 1. 4.까지 위와 같은 연락처의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용인 동부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법무부 및 검찰청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2. 23. 경 신상정보 제출 당시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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