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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나20227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2009. 8. 21. A과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발급한 기술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A은 2013. 11. 5.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위 은행들이 원고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3. 12. 10. 위 각 은행에 총 626,995,6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5,302,580원을 회수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적절차비용은 4,224,480원, 확정지연손해금은 1,743원이다). 다.

A,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B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특허권자로서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위 각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을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하고, 그에 관한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다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해 A에 대한 구상금채권,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양도계약 체결 직전에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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