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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3516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9,260,188원 및 그 중 78,109,868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5. 5.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12. 11.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A과 피고 A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9,5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7, 600만 원, 보증기간 2013. 12. 11.부터 2014. 12. 10.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보증료와 원고가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3) 피고 A은 2014. 2. 18.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2014. 4. 7. 이자 연체 등으로 일반자금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9. 2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78,109,8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고, 원고가 구상금채무 확보를 위해 부담한 법적절차비용은 1,150,320원이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A과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2013. 10. 2. 같은 목록 순번 1, 3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분과 순번 6,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2013. 11. 21. 같은 목록 순번 2, 3 기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4. 3. 10. 피고 C, D과 피고 A으로부터 매수한 별지 목록 순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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