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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0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의 수치가 실제 측정값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측정분석 성적서를 첨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계에 의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명의 만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서에 P 주식회사( 이하 ‘P’ 라 한다) 가 작성한 허위의 측정분석 성적서를 첨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를 대행하거나 정확한 환경질 측정에 근거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 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용역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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