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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404
항공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들이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녕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공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 위계 ”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공무집행 방해에서의 위 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 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수사 또는 심사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신청이나 진술을 하거나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인허가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반면 당사자가 제출한 거짓 소명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 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 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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