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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노4996
환경영향평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봉화 군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

가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과 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등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고서도 J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이를 잠 탈하고자 이 사건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고의 봉화 군청 종합 민원과 N은 당 심 법정에서 건축사 사무실 직원 Q에게 ‘ 규정을 알지 못한 채 허가를 내줬으니 6촌의 범위를 넘는 사람 명의로 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허가를 다시 해 주겠다’ 고 말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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