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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6가단120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38,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6%...

이유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 천안시 C 소재 동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공사에 필요한 조립식 패널과 부자재 61,265,49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하되, 피고가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사실, B은 위 계약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5. 1. 무렵 피고에게 조립식 패널과 부자재 61,265,49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계약의 대금 중 55,438,799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55,438,799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원고에 대한 조립식 패널과 부자재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조립식 패널과 부자재가 사용된 건물을 B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B만이 책임이 있을 뿐 피고 자신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사유는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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