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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20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89,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 운영자)에게 물품(조립식 패널 및 부자재)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 [2015. 8. 6. 기준 미수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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