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20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89,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 운영자)에게 물품(조립식 패널 및 부자재)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 [2015. 8. 6. 기준 미수금 전액]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089,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 운영자)에게 물품(조립식 패널 및 부자재)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 [2015. 8. 6. 기준 미수금 전액]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