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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1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피고인 운영의 샴푸 제조업체인 C 그룹이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F 두피샴푸’를 제조하여 공급해주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샴푸 제조에 필요한 부자재 잔여 재고 수량을 보여주며 “F 두피샴푸 생산을 위한 54,705,466원 상당의 부자재가 입고되어 있으니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샴푸 제조에 필요한 54,705,466원 상당의 부자재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샴푸 부자재 대금 명목으로 54,705,46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자재 잔여 재고수량 오차에 대하여)

1. 물품공급계약서, 잔여 부자재 견적서, 차입금상환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는 손해 회복의 지연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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