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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아웃 도어 브랜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액세서리 사업부에서 액세서리 등 부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자재의 발주, 입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자재를 공급하는 D과 E에 대하여 거래 계속 여부 및 거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업체들에 대한 허위의 부자재 발주를 하고 위 업체들 로부터 실제로 부자재가 납품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업체들 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체의 대표인 F,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된 납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자신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액세서리 구매부서 사무실에서 구매 및 발주 전산시스템 (E-CUS )에 위 D에 대한 허위 부자재 발주 서를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자재를 공급 받은 바 없음에도 위 D에게 부자재대금 명목으로 7,500,000원 공소장 기재 ‘7,500,000 만 원’ 은 ‘7,500,000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위 F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금 586,000,000원을 D, E에 부자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이를 위 F, G을 통하여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경위 서 (D), D 구매 발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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