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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45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 중인 이천 A 이전공사 중 본청 지붕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성형하여 부자재 등과 함께 대금 19,690,000원(변경된 대금)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자재 등을 성형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11,690,000원(= 19,690,000 - 8,000,00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 피고 사이 물품 공급 계약 가) 피고는 주식회사 광스틸(이하 ‘광스틸’이라 한다)로부터 광스틸이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수급받은 이천 A 이전공사 중 실내체육관 지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지붕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 PRP-500TYPE 상판 패널과 하판 패널 및 캡(CAP)을 성형하여 부자재와 함께 대금 22,400,000원(부가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판과 캡은 커빙 작업 후 납품하기로 하여 그 성형비가 계약대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 계약 당시 약정된 계약물품과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은 별지 계약내역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계약의 이행경과 가 피고는 2013. 7. 2. 원고에게 선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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