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경기 안산 상록구 B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남자친구인 C로부터 향정신성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수수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수수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수수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공범 C 송치서 일체 사본, 경찰 압수조서 사본, 피의자 A 체포 당시 압수한 소변, 모발감정서의뢰 회보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피의자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