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5. 7. 26. 01:00 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D는 피해자 F( 여, 23세) 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과 발로 그녀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넘어진 위 F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F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인근 G 식당 외부 테라스에 놓아둔 화분 1, 2개 등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보(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 재물 손괴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