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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C ’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은 ‘C’ 업주, 피해자 E은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 01:15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C '에서 노래시간을 추가로 넣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 D의 왼쪽 다리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밀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음료 보관 냉장고를 발로 차고 음료 수병과 양주 병을 꺼 내 던져 음료수 병과 양주 병을 깨고, 던진 술병에 의해 업소 유리벽이 깨지도록 하는 등 시가 약 6,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내역)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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