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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2: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 E 슈퍼에서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슈퍼 내에서 욕설을 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4. 9. 16. 00:2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남, 75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 두 년 놈들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앞 출입문 펜스를 함께 잡아당기고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F은 피해자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돌을 창문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집 앞 출입문 펜스, 창문 방충망, 창문( 시가 미상)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H, D)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1 년 11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가 방해된 정도방법, 손괴된 물건과 종류, 피고 인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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