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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31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D, E 대통령 및 새누리당을 풍자비난하는 표현물들을 트위터에 게시해 온 승려인 원고(대한불교조계종 법명 : F)는 트위터에 "아그~~쇠괴기 카니 쇠괴기 묵고잡네. 거거 묵거본지가 언제더라.

아. 쇠괴기이~~^^ 원고는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나 주변인들이 쇠고기 등으로 보양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글을 무심코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7.경 무렵부터 트위터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을 게시해 왔고(주요 게시글들은 별지 1,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그 중 별지 1의 ‘게시글 내용’란 기재 게시글에 관하여 피고를 모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1.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5. 3. 27. 순번 1~4 부분은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유죄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치적 표현내용에 불만을 갖고 글을 게시한 것이고, 피해자가 여자 승려임을 잘 알면서도 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이의 표현으로 피해자 내지 그 지지자들과 적대적 표현이 또다시 오고가는 현상이 발생함에도 피고인이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내지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 라.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5. 15.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는 트위터 등에서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비롯한 수십 명 이상을 형사고소하거나 그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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