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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69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속의 승려(비구니)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www.ilbe.com, 이하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라 한다)에서 ‘L'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H.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1

H. 20:26경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I”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과거 원고가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J이 쫓겨나서 집 앞에서 울먹이며 기자회견하고 백담사 가던 모습하고 K의 하야 후 하와이간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앞날에 전개될 게 보여요”라고 게시한 글을 캡쳐하여 첨부한 것에 대하여, “N스님이 처리해야 할 문제로다. 아가리에서 맨스하게 맹그러야제”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H. 20:16경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O”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과거 원고가 자신의 트위터에 “Q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시국미사에 미사를 보아 주세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건데”라고 게시한 글을 포함하여 원고의 트위터 글 12개를 캡쳐하여 첨부한 것에 대하여, “중년 주디나 밑구멍이나 같은 번지구먼”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G은 2013. 11. 22. 원고의 트위터에 “A스님 처녀막 있음 진짜로 궁금함”이라는 글을 올린 사람이다). 다.

검사는 피고를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5998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4. 5. 20. 피고를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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