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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33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7.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근거와 그 범위

가. 갑 1, 3, 6-1~6-5, 7~22, 23-1, 23-2, 25, 2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회사원)는 원고(종교인으로서 문인)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글을 피고의 트위터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로부터 고소당하여 기소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1. 제1심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즉 <2013. 1. 7. 회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의 트위터(계정 C)에 접속한 후, “풉! 스님의 욕에서 달을 찾아라 욕지꺼리하고 블록한걸 보니 머리엔 똥물가득 입엔 걸레물고 손엔 빨간 벽돌들은 철부지 좌좀으로만 보인다 아뤠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는 등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1. 30. 16: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4고정1957 사건) 항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5. 3. 27. 항소심에서 위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4에 적힌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그 각각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고소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피고인(☞ 피고를 가리킴, 이하 같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원고를 가리킴, 이하 같다)의 정치적 표현내용에 불만을 갖고 원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여자 승녀임을 잘 알면서도 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훼손할 만한 표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표현으로 피해자 내지 그 지지자들과 적대적 표현이 또다시 오고가는 현상이 발생함에도 피고인이 모욕적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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