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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0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69』 피고인은 피해자 C(62 세) 와 2016. 4.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00: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려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 하자, 칼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에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힘껏 물어 피해자의 팔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06:00 경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F의 집으로 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 자의 낭 심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17:4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표창, 감사패, 수료증 등을 바닥과 현관에 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178』 [ 무고] 피고인은 2016. 5. 18.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에 있는 청주 흥 덕 경찰서에서 ‘ 본인은 C에게 칼을 든 사실이 없음에도, C는 본인이 2016. 4. 18. C 와 휴대전화 때문에 다투던 중 C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C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C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칼을 들고, 칼을 든 채 계속하여 C와 몸싸움하던 중 칼로 C의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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