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1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 고단 1763호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항소하여 2016. 10. 21. 위 법원 2016 노 166호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57』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04:1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 저희는 여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를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808』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04: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42 세) 소유의 H 택시를 발로 걷어차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택시를 발로 차냐

” 라는 항의를 듣자 “ 왜 시비를 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54』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0:5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4세) 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