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5. 07: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2 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엘리베이터 문 오른쪽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인터폰의 수화기를 부숴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 5. 08:10 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158에 있는 청주 흥 덕 경찰서 강서 지구대에서, 위 E 소유의 인터폰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도 주방 지석에 설치된 공용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대기하던 중, “ 나 풀어 달라고, 이거 내가 풀면 니들 좆 되는 줄 알어 ”라고 소리치면서 수갑을 찬 손을 흔들고 잡아당겨 시가 약 98,000원 상당의 공용물 건인 피의자도 주방 지석에 설치된 공용 수갑의 연결고리를 망가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수갑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1624』 피고인은 2017. 5. 15. 05:45 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257에 있는 충북 조달청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위 화물차의 와이퍼를 부러뜨린 후, 철 재질의 위험한 물건 인 위 와이퍼로 위 화물차 앞 유리창 및 범퍼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8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8. 04:4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주 ㆍ 정차 방지용 물통을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에 집어 던져 승용차 보닛 부분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