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045』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는 청주시 D 소재 E 사당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 남, 62세) 는 현재 위 E 사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피해자는 2016. 6. 15. 위 C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이 계속 오니 주소지를 옮겨 달라는 말을 하였다.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18:25 경 청주시 D에 있는 E 사당에서, 사당관리를 그만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위와 같은 F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나무토막 등을 위 사당의 유리문에 던지고 유리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사당의 유리문 16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중앙 종친회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 문짝 16개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고단 2852』 피고인은 2016. 10. 17. 09:07 경 천안 역 동부 대합실 3번 매표 창구 앞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던 중 선반 위에 피해자 G이 나두고 간 아이 폰 6 1대, 휴대폰 케이스 1개, 보조 배터리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시가 1,05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사당 소유자 및 범행 당시 상황 확인 보고) [2016 고단 2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CD, 캡처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