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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9 2013고단1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O 피고인 I 피고인 I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60』 피고인 I은

1. 2013. 10. 14. 17:00경 전북 군산시 Q에 있는 R 부근 벌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잎 0.5g을 흡연하였다.

2. 2013. 10. 15. 13:00경 안성시 S 소재 T 근처 산속 대마밭에 들어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잎 약 820g을 채취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146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I은 공모하여 2013. 9.하순 일자불상 17:00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진우아파트 부근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공터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빨부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I은 공모하여 2013. 8.중순 일자불상 19:00경 안성시 옥천동에 있는 안성천변에 설치된 정자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빨부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K의 단독범행 피고인 K은 2013. 10. 1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U연립 다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받은 대마잎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빨부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1478』 피고인 I, 피고인 A은 공모하여,

1. 2013. 5.하순 일자불상 16:00경 안성시 옥천동에 있는 가온고등학교 부근 논길에 주차된 E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에서, 대마잎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빨부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3. 8.중순 일자불상 18:00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진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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