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0. 19:00경 경기 평택시 C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레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 가루 약 1g을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충남 당진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터 인근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담뱃속을 뺀 담배 개비에 대마잎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 18:00경 경기 평택시 G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속을 뺀 담배 개비에 대마잎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소변검사확인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